정부,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플랫폼·데이터센터도 포함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데이터센터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강화한다. 배터리는 분산 배치하고 설치 가능한 총 용량을 제한했다.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도 금지한다. 화재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자체 소화약제 탑재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후속 조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과기정통부는 우선 재난예방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개선하고, 이외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이 탐지되면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수동 겸용 예비전력(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해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실 내 UPS 등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0.8~1m 이상) 확보는 물론 배터리실 내에서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의 총 용량을 제한(5MWh, 산업부 한국전기설비규정)한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력관리 체계화로 대응한다.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UPS 등의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하고 단계별 차단(개별 설비 → 설비 그룹 → 층)이 가능하도록 했다.
설비에 접근해 직접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비 전력설비의 이중화 체계도 구축한다. 데이터센터 주전력(한전) 및 UPS 동시 장애로 인한 전체 전력차단에 대비해 지속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모듈 또는 셀에 내부적으로 소화약제가 설치된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배터리를 도입한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이격거리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데이터센터는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데이터센터 안전기술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 위험 예측기술을 개발한다.
◆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과기정통부는 예기치 못한 장애·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디지털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중화 체계 확립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재난 피해의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 서비스 및 기능의 물리적·공간적 분산을 권고하고, 관리기술 개발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또 디지털서비스의 장애·재난 복원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 출시 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장애 복구 매뉴얼 수립,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리포트 발간 등으로 디지털서비스 장애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장애·재난 대응 체계에서 자동화 가능 요소를 발굴 및 적용토록 권고하고, 장애·재난을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 운용을 독려한다.
◆ 재난관리 대상에 플랫폼·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
과기정통부는 신규 또는 잠재된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 상시화를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서비스의 전주기 재난관리를 체계화한다.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을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한다.
또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추가했다.
부가통신서비스에서는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 비중이 상당해 재난 발생 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은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사업자다.
데이터센터 사업자 기준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수준)인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 예방·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과기정통부 내에 디지털 장애·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디지털 장애 대응 전담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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