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해성 공표…사업주에 근로자 보호조치 통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그 결과 실리벤젠, 팔라듐, 아세테이트 등 신규 화학물질 49종 중 17종에서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지급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전자 관보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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