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홍찬선 김동영 기자 =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던 20대 카자흐스탄인이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오후 1시50분께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항시설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도주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에서 같은 국적 B(18)씨와 함께 북측 담장을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출발한 대한항공 KE992편을 타고 지난 2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인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부터 '입국목적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돼 인천공항 2터미널 3층 환승구역 송환대기실로 이동했다.
송환대기실은 개방형으로 운영돼 이들이 출입명부만 작성하면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이점을 악용한 이들은 지난 26일 이날 오전 4시18분께 인천공항 2터미널 환승구역 서편 버스게이트의 유리창을 깨고, 3.5㎞ 구간의 활주로를 가로질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
이들이 담장을 넘으면서 울타리에 설치된 침입감지센서 경보가 울렸지만, 이들의 도주는 막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경찰단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추적해 지난 26일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B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석 해 자수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카자흐스탄 커뮤니티 등을 통해 도주자들이 자수할 수 있도록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특히 B씨의 부모를 설득해 자진 출석할 것을 유도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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