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경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연구실과 차량에서 B교수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A교수는 "B교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카톡 메신저로 항의하는 것 이외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게 무형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항의받고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피해 보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9년 9월의 범행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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