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변경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변경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변경 운용은 대구시 및 경상북도의 산업·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음 달 금융기관 대출 취급분부터 적용되는 운용 기준은 대구시 '5대 미래산업' 및 경북도 '6대 선도산업'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그 외 기타 부문의 지원업종을 일부 축소한다.
제외 업종은 관련 기업의 지역 내 부재로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 제외된 업종인 방사선 장치 제조업과 전략지원 실적이 많지 않은 김치류, 도시락류, 차류 등 일부 기타 식품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등 16개 업종이다.
대구시의 스타 기업 3.0, 경북도의 지역혁신 선도기업·프라이드 기업 등 강소기업 육성정책을 선정 기준에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관 부처로부터 인증받은 ’녹색전문기업’을 전략지원 대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운용기준 변경을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미래·선도산업 발전정책 및 강소기업 육성정책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지역 산업 동향, 은행의 대출 취급실적 등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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