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동자 23m 추락사…중대재해법 이후 네 번째

기사등록 2023/03/24 11:36:37 최종수정 2023/03/24 12:10:56

전날 조선소서 40대 노동자 작업대 튕기며 떨어져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해 7월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2022.07.25.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법 시행 이후 네 번째 사망 사고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8분께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40대 원청 노동자 A씨가 23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선박블럭 상부에서 작업을 마치고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작업대 바닥이 걸려 이를 빼내려다 반동에 의해 작업대가 순간적으로 튕기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3월5일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1명 사망 ▲지난해 9월1일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끼임으로 1명 사망 ▲지난해 10월19일 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에 깔려 1명 사망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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