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고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있나"라며 "정말 어이없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헌재의 기각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효라고 확인됐음에도 사실상 정치적으로 법안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거나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는바,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법무부, 검찰의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청구인 한 장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결정"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헌재는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즉 입법권자인 국회의 권한이자 판단사항임을 명시했다"며 "한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거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한 장관의 '잘못된 속마음'은 오늘 무력화됐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며 "만약 정부가 한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 역시 "검찰 정상화 법안은 합법적이고 법안으로서 유효하다"며 "이제 소모전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한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다. 다만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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