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범행 가담한 3명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3/03/21 16:35:45 최종수정 2023/03/21 16:46:56

건축왕과 공범 6명은 먼저 기소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업자인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축왕과 일부 공범 6명은 먼저 기소된 상태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1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A(41)씨 등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건축왕 C(61)씨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의 전세계약을 세입자 34~65명과 체결해 보증금 25억~51억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금지돼 있음에도 A씨 등은 각각 59~180회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직접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건축왕 C씨를 구속 기소하고, C씨의 범행에 가담한 재무담당 직원 D(51)씨와 공인중개사 E(46)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가담 정도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나머지 공범 A씨 등 3명을 직접 구속해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을 추가로 구속 기소함으로써 지난달 24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송치된 피의자 10명을 전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범 및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업자인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 인천지검 제공


한편 건축왕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준공 대출금 등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자 및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해당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5~7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며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한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임차인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기준 C씨가 소유한 주택 중 총 690세대가 경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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