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7월 세월호 유가족 동향 사찰 혐의
1심 모두 징역 2년·법정구속…"중립의무 위반"
항소심서 보석 인용…보증금 5000만원 등 조건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이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참모장이 지난 1월6일 낸 보석 청구를 이달 17일 인용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모 전 참모장이 지난 1월9일 낸 보석 청구도 같은 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각 제시했다. 보증금의 경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석방 후에는 법원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에 신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강성·온건 분류)과 경제 형편, 말 못할 고충·관심사항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 전 참모장은 이에 더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2016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 전 참모장은 이를 위해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기무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한 세월호 사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두 사람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음 달 20일 항소심 3차 공판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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