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교육 이수증으로 입찰 자격
건축 불법 용도변경…업체 특혜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산림레포츠시설 운영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사업료를 부당 감면한 혐의로 정상혁 전 보은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은군을 대상으로 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최근 정상혁 전 보은군수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보은군은 2020년 9월 집라인과 모노레일시설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통해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는데, A업체에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공하는가 하면 응급처치 교육이수증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인정했다.
또 산림레포츠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최장 10년인데도, 보은군은 A업체가 1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특혜를 부여했다.
정 전 군수는 A업체가 코로나 피해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는 대상이 아닌데도 총 6600여만 원을 부당 감면하기도 했다.
또 보은군은 2021년 모노레일 중강승강장 부지에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을 휴게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그 결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과 수익 허가를 받은 A업체에 특혜를 부여했다.
이에 감사원은 정 전 군수에 공유재산 사용료 약 6600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A업체를 선정한 관련자 4명과 건축협의 의견을 제시한 관련자 2명을 징계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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