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외교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종료통보 효력정지 철회 요청

기사등록 2023/03/17 21:16:36

약 3년 8개월만에 정상화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17일 "우리 정부는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계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조치와 연계하여 한일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리 외교부에 17일 부로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2019년 8월)'와 '종료통보의 효력 정지(2019년11월)'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외교부는 우리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외무성에 '외교 공한'을 발송할 것이며, 이 조치가 완료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이다.

다만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내리자 일본은 이를 문제 삼아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1월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조건으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이번 국방부의 요청으로 외교 공한이 발송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약 3년 8개월만에 정상화된다.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양국이 군사정보를 주고받았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불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양국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이미 각각의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 조치가 실현되면 북한 미사일의 데이터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돼 미사일 방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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