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4년간 반입되는 폐기물 과세는 당연"

기사등록 2023/03/15 11:27:47

"시멘트사 규제 강화, 필요 입법" 강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 '필수과제'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남한강의친구들'과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등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지역 환경단체들이 9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세) 논의 이전에 시멘트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환경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3.3.9. nulha@newsis.com
[단양=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단양군은 15일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사 규제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단양군은 최근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환경문제 우려 목소리와 관련 "자원순환세는 시멘트사에 폐기물 반입 확대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며 "24년간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멘트사가 위치한 충북·단양 6개 시군은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사 저감기술 개발, 시설 개선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 요구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면 반입 폐기물 1㎏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군은 매년 확보된 세수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시멘트사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에만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지역 12개 시민단체는 지난 9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세 논의 이전에 시멘트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환경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천과 단양, 강원도 4개 시·군에 대기오염 저감장치 설치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주민감시단 편성 등을 요구했다.

지난 1월 말 발족한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는 자원순환세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오는 7월 법제화 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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