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재호 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예 등 훼손 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10일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따르면 제주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9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북한 김일성 일가의 제주4·3 개입' 주장으로부터 촉발됐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13일 최고위원 후보 자격으로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했고 이후에도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며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했다.
송 의원은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조항도 없어 특별법 개정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주4·3특별법'은 제13조에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31조(벌칙)와는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 제31조는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13조에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제31조 벌칙조항에도 '희생자, 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법 '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색깔론, 역사 왜곡 등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제주4·3과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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