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 부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검토

기사등록 2023/03/08 14:54:36

법률·상하수도·건축 등 전담팀 꾸려 대안 마련 추진

[제주=뉴시스] 제주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지난 7일 도의회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검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전담팀(TF)을 구성, 도민의견을 수렴하며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가 지난 7일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며 ▲도민 공감대 부족 ▲건축 제한의 타당성 검토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의 과도한 규제 등의 의견을 제시, 부결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송창권 위원장도 당시 "부결 사유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등에 대한 도민 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도민 불편 및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법률,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성대 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의회 심사 결과를 존중,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 지하수 등 자연환경은 보전하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도가 지난해 12월 8일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거·상업·공업·취락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층 이하는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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