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3명·중경상 17명…현장에 40여명 있어
경찰은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특이점이 없어 차량 조작 미숙에 따른 사고로 추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트럭 운전자 A(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건물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유권자 B(78)씨 등 20명을 자신의 1t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1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자를 연령대로 분류하면 50대 3명, 60대 3명, 70대 10명, 80대 3명, 90대 1명이다.
당시 현장에는 '디귿(ㄷ)' 형태로 된 공간에 40여명 정도가 있었고, 이 중 일부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사고 현장 옆 창고에서 트럭에 비료를 싣고 나오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주, 약물 검사도 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기간에 맞춰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면허는 유효한 상태였다"면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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