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지원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기사등록 2023/03/08 12:20:07

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年50만원 초과땐 최대 年12회까지 분할납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해진다.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 지하도, 상수도, 공원 내 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통칭한다. 그 규모는 국토 전체 면적의 9%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다.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대부는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해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천재지변 등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지자체로부터 코로나19 임시선별소 운영 지정을 받은 사립병원이 인접 공유지를 검사 방문자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수의계약이 불가능했다.

또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도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기존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낮춘다.

아울러 일반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한다.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중 청사,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 외 재산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4곳만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이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