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채널A 사건' 무혐의 정당"…재정신청 기각

기사등록 2023/03/06 16:28:04 최종수정 2023/03/06 17:38:47

이철 전 대표 재정신청에 기각 결정

"자료만으로 처분 부당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3.02.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부적절하다며 제기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지난달 28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 수사 결과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 정보를 주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한 매체의 보도로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나 검찰은 2년여간 수사 끝에 2022년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는 한 장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가 무죄를 받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공소심의위원회를 통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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