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중견련 논평
"경영 애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 환영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도 "근로 유연성을 확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그동안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R&D(연구개발)와 SW(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전문 인력의 노동 유연성을 마련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관련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역시 "경직적인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조치로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집중 근로 필요 시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노사 간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연대 의식을 강화를 위해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중견련은 "근로자 건강권 문제와 관련한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식,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의 방안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개별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은 다양한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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