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하이브, 신주 등 가처분 결정 후에도 신경전(종합)

기사등록 2023/03/06 14:29:14 최종수정 2023/03/06 14:50:32

SM, 카카오 '신주·전화사채 발행' 계약 해제

하이브 "사업협력계약도 해지하라"

공개매수 등 놓고 기싸움

[서울=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로고. 2023.02.20. (사진 = SM·하이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

SM은 6일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계약 해제"라면서 이렇게 공시했다.

앞서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를 상대로 한 SM의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SM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무산됐다.

가처분 판결 이후에 SM과 하이브의 신경전은 더 거세지고 있다. 오는 31일 예정된 '제28회 SM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다.

하이브는 이날 SM에 서한을 보내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특히 SM이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종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 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해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오는 9일까지 요청했다.

반면, SM은 이날 "최근 하이브가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가리킨다. 블록 딜은 장내매수의 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가 최근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만큼 6개월 내에 공개매수 방식이 아닌 장외매수 혹은 블록 딜 방식으로 SM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게 SM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 관련 루머가 사실로 확인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현재 하이브가 SM 경영권 인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하이브가 차지한 지분율은 20%가량으로 알려졌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지분 30%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이브 역시 추가 매입을 위해 추가 공개매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SM의 지분 9.05%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카카오는 그럼에도 지분 매입을 위해 나설 것이 유력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카카오는 공개매수 또는 블록딜 형태로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

하이브와 SM·카카오의 격전이 다시 예고되면서 SM 주가는 다시 뛰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13만600원이다. 지난 3일 종가 12만9200원보다 1400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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