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구서 북송선 탔기 때문에 일본 관할권 있다" 주장
원고 5명, 1인당 1억엔(9.56억원) 배상금 지급 요구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원고 5명은 무상 의료 및 교육, 직업 및 기타 혜택에 대한 북한의 약속에 속아 1959-1984년 북한으로 이주했지만 북한의 약속은 헛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들은 광산, 숲, 농장 등에서 일해야 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힘겹게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원고들은 지난 2018년 도쿄지방법원에 '불법 청탁 및 억류'에 대한 배상금으로 각각 1억엔(약 9억5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북한의 허위 정보 제공은 인정하면서도 2022년 3월 공소시효가 지났고 원고들의 고통이 일본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원고측 변호사 후쿠다 겐지는 원고들이 일본 항구에서 배를 타면서 시련이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5월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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