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에 들이댄 잣대 절반만 적용했어도 김건희는 기소"

기사등록 2023/03/03 12:12:23 최종수정 2023/03/03 12:24:49

檢, 김건희 '코바나 협찬' 모두 무혐의 처분

민주 "무혐의 결론 정해놓은 면피성 수사"

"김건희 소환도 안 해…권력 앞에선 무죄"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 참석해 교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부정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권력 앞에서는 무죄 추정, 정적 앞에서는 유죄 추정의 현실을 검찰이 공인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정해놓고 시간만 끄는 눈 가리고 아웅식 수사,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성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부정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를 포함해 윤 대통령,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은 후원만으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가성 여부를 확인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바나컨텐츠 협찬사 중에는 중앙지검의 수사 대상 기업도 있었고, 그중 불기소 처분받은 기업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무조건 혐의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는) 한마디로 엉터리 수사이고 고무줄 잣대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적용한 잣대의 절반만 코바나컨텐츠에 적용했어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겠나"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 수사처럼만 해도) 무조건 기소됐고 언론에는 연일 검찰발 특종이 넘쳐났을 것"이라며 "권력 앞에서는 무죄 추정, 정적 앞에서는 유죄 추정의 현실을 검찰이 공인해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기준"이라며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정적 앞에서만 강해지는 검찰, 검찰이 이래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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