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원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과 연동
검찰 "제반 사정 종합해 처리 방식 결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및 이달 2일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기 중에 현행범이 아닌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대표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찬성 표가 더 많았지만, 재석의원 과반수(149표) 보다 10표 적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취재진과 만나 "체포동의안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할 것"이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 수사 방식 및 처리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에도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재구속됐다. 그는 대장동 배임과 뇌물 혐의로 약 1년간 구금됐고,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이후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일을 전후로 이 대표에 대한 처분도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수익 은닉에 가담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의 공판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9일 이전 김씨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7886억원)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해 성남도개공에는 손해(4895억원)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이익은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주고, 1공단 공원화라는 정치적 성과만 추구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과 언론에서 정 전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승인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과,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씨에게서 428억원을 받기로 했고, 이 사실을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모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 전 실장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와 공모했다는 부분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대장동 수익의 향방을 쫓고 있다. 검찰는 지난달 23일 약 1270억원을 추가로 몰수·추징보전했다. 검찰이 김씨의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한 금액만 총 2070억원에 달한다.
김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수사를 통해 검찰은 '50억 클럽'이나 이 대표 측에 흘러간 자금이 있는지도 규명하고 있다. 동시에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보완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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