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5억2200만원 예비비 지출
법정공방 등 보험금 처리 차질 우려
2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치르면서 과다 비용 지출로 발생한 결손금 보전을 위해 5억22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영화제 사무국이 책정한 사업비는 제천시·충북도 보조금 27억2000만원을 포함해 39억7700만원이지만, 사무국은 영화제를 치르면서 책정된 예산을 초과한 44억원을 지출했다. 운영자금도 모두 소진돼 운영비용 4억650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시는 미지급금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피해 구제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우선 지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영화제 과다 지출 등 부실 회계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조성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사무국장을 업무상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임했으며, 형사고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사업비 결손금과 체불임금은 사무국이 가입한 재정보증보험 보험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처리에는 차질을 빚을 우려가 나온다.
조 집행위원장과 장 사무국장의 관리 소홀 책임 또는 배임이 인정돼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들은 "부당한 해임"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5월 이 영화제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외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최악의 경우 영화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영화제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규모를 줄이고 운영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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