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주민=군민 동일 혜택 제공…다양한 시책 발굴
군은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전통시장, 학군, 교통 등에서 증평군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진천군 초평면, 괴산군 청안면·사리면, 음성군 원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올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특정지역에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나 통근·통학·관광·업무·정기적교류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을 이른다.
생활인구 시범사업은 정주인구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폭넓은 개념의 생활인구를 늘린다. 대상지역 주민에게 증평군민과 같은 혜택을 준다.
군은 이달부터 군립도서관 신규회원 가입 범위를 기존 군민에서 인접지역 주민으로 확대한다.
좌구산 휴양랜드 숙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앞으로는 체육시설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 같은 혜택 제공으로 인접지역 주민이 지역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인구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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