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무더기 이탈표…이재명, 거취 결단 기로에 서다

기사등록 2023/02/28 06:00:00 최종수정 2023/02/28 08:03:56

체포동의안 부결됐으나 당내 이탈표 다수 나와

당 내 분위기 '술렁'…"이탈표 상당해 여러 고민"

기소시 직무정지 논란…추가 영장땐 가결 가능성

영장심사에 자진 출석 또는 대표직 사퇴 등 거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비명(비이재명)계의 무더기 이탈로 간신히 부결되면서 거취를 결단해야 할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총의를 모아 체포동의안에 압도적 부결을 기대했던 이 대표는 최소 37표의 반란에 거취 결단을 압박받는 처지에 직면했다. 비명계가 이 대표 부결 이후 사퇴 등을 거론한 터라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이 대표의 거취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무더기 이탈표 발생은 비명계가 이 대표 체제를 흔들 명분이 되는 만큼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야기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의 대규모 이탈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총선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추가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이 부결하는 과정이 지속되면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혀 내년 총선 패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리스크로 검찰 수사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게 비명계의 기류다.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 1차 지점은 이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친명계와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치적 탄압’이란 예외 조항을 들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다. 반면 비명계는 당헌 80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2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02.27. ks@newsis.com

당내 분란의 2차 전선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비명계의 반란표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거나 당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24일 “이 대표도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가 전환되면 친명계와 비명계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공천 갈등이 빚어지면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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