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년간 60회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B군을 집에 홀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은 장기간 반복된 방임으로 인한 심각한 발육부진 및 영양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군이 숨지기 직전 약 60시간의 방임으로 발생한 탈수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군은 지난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위기아동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가스 요금 체납 및 가스중단 등 4종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위험 징후에도 불구하고 B군이 아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B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고 판단해 당초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한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살해죄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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