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 음주운전' 신혜성, 오는 4월 첫 재판

기사등록 2023/02/24 17:35:39 최종수정 2023/02/24 17:40:10

만취 상태에서 10㎞ 운전한 혐의

도난 신고된 타인 차량 탑승·운전

시민 신고로 적발…음주측정 거부

[서울=뉴시스] 김래현 기자 =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발견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22.10.11. ra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의 첫 재판이 오는 4월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4월6일 오전 10시40분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차량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로 이동했고 지인이 먼저 하차하자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뒤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 상태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아울러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