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600cc미만 승용차 살 때 채권 안사도 된다

기사등록 2023/02/23 08:42:46

지역개발기금 설치 개정 조례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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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경북에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때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경북도는 23일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때 일정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현재 경북도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이전할 때 차값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 같은 의무가 사라진다.

이번 개정조례로 경북도는 연간 약 4만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총 16억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도 연간 102억원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번 제도개선이 사회초년생 등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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