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가 항소 받아들이면 러시아 피겨 단체 금메달 박탈
도핑 혐의 발리에바에도 4년동안 출전자격 정지 요청
[서울=뉴시스]박상현 기자 =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러시아가 따낸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와 함께 도핑 혐의를 받고 있는 카밀라 발리에바의 4년 출전 자격 정지도 요청했다.
스포츠 전문매체 인사이드더게임스는 22일(한국시간) WADA가 러시아 반도핑기구(RUSADA)를 상대로 CAS에 항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항소 내용에는 발리에바를 포함한 러시아 선수들이 따낸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 박탈과 함께 발리에바의 4년 출전 자격 정지가 들어있다.
만약 CAS가 WADA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발리에바는 곧바로 4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고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동메달을 따냈던 일본은 은메달이 되고 4위 캐나다가 동메달을 가져간다.
앞서 RUSADA는 할아버지의 심장약이 섞여 들어간 결과라는 발리에바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핑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WADA는 RUSADA의 판결에 대해 세계 반도핑 규약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CAS에 항소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WADA는 발리에바의 샘플 수집일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해당 선수들의 결과에 대해 4년 동안 부적격 및 실격을 요구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발리에바는 무자격 선수로 동계올림픽을 출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의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도 박탈된다.
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WADA가 CAS에 항소해 사건을 맡기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선수들은 CAS의 결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발리에바가 도핑에 적발된 것은 올림픽 이전의 테스트에 관한 것이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및 개인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빨리 사건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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