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최진식 회장 "특별법 상시 전환·개정 등 박차"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23년을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으로 선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1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첫 번째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촉진 전략'에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육성, 수출 2000억달러 달성 목표 아래 3대 전략과 10대 과제가 담겼다.
이런 가운데 내년 7월 일몰되는 한시법으로서 '특별법'의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현재 시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3개에 불과할 만큼 선언적인 내용의 한계도 지적돼 왔다.
중견련은 최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법적 토대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발전, 경제 성장은 사회 변화와 동떨어져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민간주도성장과 장기 사회발전의 밑거름으로서 합리적인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제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삼구아이엔씨, 태경그룹, 대창, 기보스틸 등 60여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2022년 사업 실적 및 결산,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정관 개정 등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중견련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관계 부처는 물론, 여야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고, 가업상속공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을 대상으로 당연회원 자격을 부여해 외연을 확장하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당연회원은 중견기업의 총의를 확대하고, 중견기업계 연대 의식을 확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는 지난 1월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R&D)·투자·수출 지원, 제도 정비 등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산업 혁신의 주체이자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확인된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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