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욕실까지…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 연장

기사등록 2023/02/16 11:15:00

내달 중순까지 룸카페 불법행위 단속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침대 설치 등

청소년 유해 전단지 일제 단속도 병행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서울의 한 룸카페 복도. (사진=뉴시스 DB). 2023.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신학기를 앞두고 '룸카페'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룸카페와 멀티방 등 168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청소년 출입 등 룸카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 기간을 한 달간 늘리기로 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밀폐 구조에 침대·욕실을 설치했음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과 칸막이로 나눠진 공간, 침구가 비치되고 시청 기자재 등이 설치된 공간,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된다. 현재 대부분의 룸카페가 이러한 형식의 영업을 벌이고 있다.

출입문을 제거하고 투명창을 설치했더라도 칸막이가 있거나 침구 등이 비치돼있어 성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침대와 욕실까지 설치해 운영하는 일부 룸카페는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로 조치된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청소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자치구,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곳곳에 자리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주·야간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는 당부다.

최근 급증한 '셔츠룸', '안마방' 등 청소년 유해 전단지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유흥가 인근 주택가까지 뿌려지는 유해 전단지를 수거하고, '대포킬러'를 활용해 업자와 수요자간 통화를 막는다. 대포킬러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도입한 통화불능 유도 통신 프로그램이다. 향후 이동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신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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