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원 일몰 47일째…관련법은 국회 계류중
올해 보험료율 작년에 결정…당장 급증 안 해
재정 수치 적자 예상…보험료 인상 외 답 없어
건보 이사장 "지원 안 되면 보험료 대폭 인상"
전문가 "8월 내년 건보료 협상에 영향 있을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는 제도가 일몰돼 사라진지 50여일이 됐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보험료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법이 일몰된지 47일째다. 이 법 조항은 지난해 12월31일부로 종료했다.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11년에 5년, 2016년에 1년, 2017년에 5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해 연말에도 일몰을 앞두고 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당장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에 결정을 하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결정을 한 상태다. 건강보험 적립금도 2021년 말 기준 20조4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일몰 상태가 장기간 지속하면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한 해 지출액은 약 80조원인데 올해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정부 예산이 약 10조원이다. 총 지출의 10% 이상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크게 국민들로부터 걷는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 등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정부 재정지원이 사라지면 해당 금액만큼을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추산한 결과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18%씩 인상해야 현재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병원 이용 감소로 2021~2022년 2년간 건강보험 단기 재정 수치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부터는 일상회복과 병원 방문 증가로 약 45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정부의 지원이 안 되면 보험료를 맞추기 위해 대폭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일몰 시점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일몰 자체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일몰 5년 연장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은 큰 규모인데, 이 금액이 사라지면 보험료 외에는 메울 방법이 없다.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당장 5월에 있을 환산지수 협상과 8월 건보료 협상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국고 지원법이 여름까지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만이 생길 것"이라며 "(그런 상황은) 필사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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