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잡코리아는 구직자 보호를 위해 구인기업의 사업자 정보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업자가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채용 공고를 내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회원은 공고를 등록할 수 없다.
변경된 정책은 내달 중 잡코리아를 비롯해 알바몬, 게임잡에 모두 적용 예정이다. 잡코리아는 "이번 조치는 내달 말 시행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선된 구직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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