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배달 발상 안이”…약사회 "개인정보 보호해야" 촉구

기사등록 2023/02/14 17:04:15

입장문 통해 복지부 약배달 등 정책 규탄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 지적

[서울=뉴시스] 14일 대한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힌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배달 정책 등에 대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대한약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한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힌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배달 정책 등과 관련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이에 따른 약 배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배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진행 된 바 없이 약배달을 기정사실화 했다”며 “대한약사회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의료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과 조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은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5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방식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관 독립의 원칙을 마련해야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아야 어느 일방의 지배력에 의한 다른 기관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서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 원칙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방식 진료의 최종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전자처방전 무결성의 원칙과, 비대면 방식 진료로 인하여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플랫폼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전제로 상기 원칙을 기반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이고 안이하게 제도를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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