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혐의' 박소연,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기사등록 2023/02/14 14:39:44

동물 98마리 안락사…동물보호법 위반

말복 앞두고 구조 명목 개 절도 혐의도

1심 실형, 법정구속 면해…"항소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지난해 5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물 안락사 등'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현행법은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동물로 인한 인간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을 살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공익 시민단체 활동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판사는 "(박 전 대표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여러 개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의 평온, 개인정보 등을 여러 차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용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하자 일부 동물들을 약물을 이용해 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박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하지만, 전체 동물들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시민단체도 동물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수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 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박 대표는 2015년 11월께 자신이 속한 단체 케어에서 운영하던 보호소가 철거명령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지난 2018년 '말복'을 앞두고 회원들과 함께 개 사육장 3곳에 침입해 구조 명목으로 개 5마리를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박 대표는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횡령·기부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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