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떼먹은 부모 97명 제재…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기사등록 2023/02/13 12:00:00 최종수정 2023/02/13 15:40:46

여가부, 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열어 제재 결정

2021년부터 양육비 채무 제재 시행…운전면허도 정지

제재 후 밀린 양육비 지급…출국금지 등 중단 사례도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가부는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은 9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치 조치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 동안 개최된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총 9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는 119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요청이 64명이다.

실제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월 채무금액 1억2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사례도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면서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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