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직원 살해·전자발찌 훼손 30대 구속…"도주우려"

기사등록 2023/02/11 17:22:21 최종수정 2023/02/11 17:47:31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2.1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도주한 뒤 붙잡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살해를 했냐, 피해자 유족한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전자 발찌 왜 끊었습니까, 흉기는 어디서 준비한 겁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 살해 후 어디서 뭐했나”라는 질문에는 “도망 다녔다”라고 말했다.

특히 “(A씨를)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했다.
[인천=뉴시스] 도주 당시(왼쪽)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모습.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편의점에서 직원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58분 효성동의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직원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여만원을 절취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당일 오후 11시41분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돈을 빼앗으려다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16세 때인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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