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지연손해금 땅주인에 떠넘긴 LH…과징금 확정

기사등록 2023/02/11 13:41:50 최종수정 2023/02/11 21:11:27

문화재 발견돼 공사 지연됐는데

땅주인에 지연손해금 9억원 요구

공정위, 5억6500만원 과징금 부과

LH 불복소송 냈으나 대법원서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땅주인들에게 9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LH는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을 위해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지 조성에 나섰다. 계약서대로라면 2012년 12월31일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해야 했는데, 문화재가 발굴돼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

토지 사용 시기가 1년4개월 가량 미뤄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서야 이뤄졌다.

그러나 LH는 매수인들에게 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매수인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닌데도 손해금을 물린 것이다. 또 재산세 5800만원도 매수인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LH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LH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LH는 5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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