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봉주에 청탁보도 허위" 안진걸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등록 2023/02/10 14:10:40 최종수정 2023/02/10 15:14:40

'정봉주에 감사무마 청탁' 의혹

나경원, 안진걸 상대 손배소 내

1심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전 의원이 전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새로운민심 새민연 전국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도 패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양은상·김양훈·윤웅기)는 나 전 의원이 안 소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17일 인터넷 신문에 낸 기고를 통해 '나 전 의원이 2005년도 A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다가 큰 비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같은달 8일 인터넷방송 인터뷰에서도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찾아가 '교육부에서 우리 A학원을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좀 빼달라'고 부탁한 게 또 팩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2005년 가족과 관련한 학교법인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안 소장)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2021년 12월 1심은 "원고와 정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달랐고, 원고가 정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 정 의원도 언론에서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인터뷰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정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