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범행 인정, 반성하고 있지만 1심 형 무거워 보이지 않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여)·조현수(31)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력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해덕진)는 9일 2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A(33)씨와 B(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1심에서와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 만으로 형을 달리할 정도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이 무겁다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의 중대성과 정황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151조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도움을 주면 최대 징역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전과기록 및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에 준하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의 변호인은 1심에서와 달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지 않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 만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더 이상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싶어 양형부당 만을 주장했고,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그 어떤 형태로 가담한 적이 없고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을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을 통해 A씨와 B씨는 모두 “유족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은해·조현수씨에게 두차례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은신처 변경 시 이사를 도운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은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자들을 도피시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력자 A씨 등은 2021년 1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2곳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25일부터 이틀에 걸쳐 경기 고양시에서 이씨와 조씨의 이사를 돕기도 했다. A씨 등은 벤틀리와 아반떼 차량을 이용해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4대, 생활용품 등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도피 장소인 덕양구의 오피스텔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일명 '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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