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 행세하다 동거녀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3/02/08 12:36:53

항소심 재판부, 1심 무기징역 파기 징역 35년

동거녀 여동생에 호감가지며 살해 계획 세워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같이 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40대)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살해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간 B씨를 속이고 보살 행세를 하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조종 행위)'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B씨 가족들과 알게 됐고, B씨 둘째 여동생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서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숨진 B씨를 캐리어 가방에 넣어 숨긴 것도 모자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 인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함과 악랄함은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나 이제와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인류는 200년 동안 적정한 처벌과 효과적 예방을 노력해왔고 무기징역형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19점으로 최고점인 40점에 미치지 못해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살인죄 유형 5가지 중 가벼운 쪽인 2유형에 해당하고, 원심형인 무기징역은 균형을 잃은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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