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점포폐쇄 대책 마련…취약층 보험도 개발

기사등록 2023/02/06 12:00:00 최종수정 2023/02/06 12:41:48

금감원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취약층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도 개발

금융 IT 업무 중단 방지 위한 대책 강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8.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점포폐쇄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수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를 유도한다. 은행권과 점포운영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관련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취약계층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중대질병 진단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을 도입한다. 사고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체계도 개선한다.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도 부여한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IT 부문의 업무 지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일정규모 이상 중소 금융사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상품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디지털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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