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난방비 지원 예산은 경북도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성됐다.
군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사업과는 별개로 이번 긴급난방비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개인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계좌에 가구 단위로 지급할 방안을 군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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