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금동관음보살좌상 日소유권 판결, 한일 관계개선 흐름 뒷받침할 듯"

기사등록 2023/02/02 11:09:03 최종수정 2023/02/02 15:07:47

日관방 "조기 반환, 韓정부에 촉구할 것"

[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문화재청이 지난 2013냔1월29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과 공조수사를 통해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음보살좌상' 을 회수한 바 있다. 사진은 관음보살좌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김도현 기자 =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이 한국에서 나오자,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개선 흐름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일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대전발 기사로 전날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가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석사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이번 판결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며 "한일 관계개선의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석사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한일 관계 변화가 (판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보수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일한(한일) 최대 현안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기운이 높아지고, 이번 사법판단도 이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라고 풀이했다.

또한 신문은 이번 판결이 "반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용서될 수 있다는 '반일무죄' 흐름이 변화된 것을 엿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언론들도 관심있게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관계자 등도 주목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대전고법 판결을 거론하며 “(일본 관음사의) 주장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반환이 실현되지 않은 불상이, 조기에 일본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음사의 주지스님인 다나카 세쓰료(田中節竜·47)는 지난 1일 판결과 관련 “바랐던 대로 돼 감사하다. 한시라도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対馬·대마도)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약 1년의 심리 끝에 2017년 "불상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부석사 소유가 인정돼 보관 중인 만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불복한 정부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1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부석사 측 관계자는 "잠깐 다른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상고하기로 결정했고 상고 이유는 판결문을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라고 상고 의향을 밝혔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중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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