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영향지역 고시지역→폐기물반입지역, 주민대표 추천자 읍·면장→군의회
진천군은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월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31일 밝혔다.
진천군은 조례 21조(기금의 사용)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현금 지원' 조항을 새로 넣었다.
진천군 관계자는 "현금 지원을 원하는 주민이 많고,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음성군 관련 조례에 현금 지원 항목이 있어 이를 고려해 현금 지원도 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2020년 11월 조례를 개정해 이 항목을 새로 넣었다.
진천군은 이와 함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위원도 분명히 했다.
현행 조례 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는 군의회의원 참여 대상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군의원'이라고 해 초평면 지역구 의원인지, 전체 군의원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진천군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폐기물 반입지역'(진천군 전역)으로 바꿔 전체 군의원을 대상으로 했다.
주민대표 추천자도 '읍·면장'에서 '군의회'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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