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이 올해 267만명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문화누리카드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263만명이었던 기존 지원 인원에서 4만 명을 확대하고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했던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원, 지방비 881억원)을 투입해 267만명에게 연간 11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7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다음달 1일 이후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 앱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9만10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8만4330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21년 2만9000여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리구제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서비스(간편 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수혜자가 문화로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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