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원치 않는 선물·성희롱 편지 수회 보내
"지능적·계획적 방법으로 피해자 물색"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가죽공방과 네일샵 등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사장을 노려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일일 수강생으로 방문했던 서울 성동구 가죽공방에 사장 B씨가 원치 않는 선물을 놓아둔 것을 비롯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편지를 놓아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업 중이던 B씨를 공방 밖으로 불러 내 "XX, 얌전한 척하더니"라며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흥신소를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30일엔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인근 네일샵에서도 이뤄졌다.
그는 지난해 2월1일 성동구 네일샵에 1시간 가량 머물며 사장 C씨의 사생활을 묻고 가게 내부 사진을 찍었다. 이후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손발 케어를 예약한 뒤 다음 날 다시 네일샵을 찾아와 관리를 받으며 사적인 질문을 계속했다.
A씨는 장난감, 텀블러, 담요, 전시회 티켓 등 원치 않는 선물을 놓아두는 등 5회에 걸쳐 C씨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전시회를 방문한 그는 1인 가죽공방을 운영하는 D씨에게 공방 홍보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연락처를 받은 뒤 문자 메시지를 수 회 전송했다.
불편함을 느낀 D씨로부터 연락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C씨는 전화해 욕설을 퍼붓고, D씨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A씨는 D씨에게도 성희롱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A씨는 여성들, 특히 여성 자영업자들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매우 지능적, 계획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범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선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후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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