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원 지분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고리
"유동규, 이재명 승인 받고 김만배 요구대로"
1년6개월여 만에 다시 '그 분' 의혹 해소되나
정치 자산인 성남시장 선거 정당성도 문제
위례신도시도 조사 대상…정진상 먼저 기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배임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맡고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이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질문할 내용을 100장 정도의 질문지로 정리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도 30여장의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미진할 경우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아파트 분양이익·자산관리위탁수수료·택지분양 배당금·천화동인 1~7호 배당금의 합)을 독점하게 된 과정에 개입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배임 혐의의 핵심은 성남의뜰에 출자한 공사, 금융기관, 화천대유 중에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되는 구조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2021년 9월 기자회견)였다며 반박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가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그분'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가 그분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당시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씨가 이 대표와 인터뷰를 한 것 외에는 두 사람 사이 연관점이 없다는 취지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을 거쳐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나눈 '지분 절반 제공' 대화를 보고받은 뒤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4월 김씨는 자신이 사업이익의 49%를 갖고, 나머지를 남욱 변호사(25%), 정영학 회계사(16%) 등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김씨 지분 49% 중 절반인 24.5%를 다시 이 대표 측에게 배분하기로 계획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김씨 지분의 절반은 약 428억원에 달한다.
만약 검찰이 확보한 진술들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할 이유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지분 약속 의혹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고리가 될 수 있다. 검찰과 이 대표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할 지점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 열린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의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혐의 공판에서 "김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당선 공로를 인정받아 정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등의 비호 아래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내정됐다"고 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김씨 등의 요구대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했고, 김씨 등에게 유리하게 심사했다. 이에 따라 배당수익을 김씨 등에게 몰아줬다"고 말했다.
김씨 등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에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한 이 대표 측이 김씨에게 대장동 사업권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다. 현재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 등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이 대표에게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선거자금 전반을 인지하고 관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선거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해 적극 반박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 변호사가 선거 자금을 조성해 이 대표 측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직원을 동원해 인터넷 카페에 이 대표에게 유리한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했다.
위례신도시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남 변호사 등에게 비밀을 누설해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이익을 얻게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 민간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다.
유 전 본부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성남도개공이 추진하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보고 받았다고 적혀있다. 위례신도시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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