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목돈" 청주시, 취약계층 희망저축계좌 접수

기사등록 2023/01/24 07:54:02

수급자 등 저축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를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희망저축계좌Ⅰ'에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보조한다.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탈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아래면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에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금액은 720만원이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1일부터 22일까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043-201-1838)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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