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마모토지법, 강제불임수술 국가책임 인정…2억여원 손배 명령

기사등록 2023/01/23 19:06:42 최종수정 2023/01/23 19:13:57

전국 3번째 지방법원으로는 최초

[서울=뉴시스]불량한 후손 출생을 막기 위해 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낙태, 불임수술을 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옛 우생보호법(1948~1996년, 1996년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던 구마모토(熊本)현 거주 70대 남녀 2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6600만엔(약 6억2553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구마모토 지방법은 23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2200만엔(약 2억85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NHK와 지지(時事)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진 출처 : NHK> 2023.1.2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불량한 후손 출생을 막기 위해 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낙태, 불임수술을 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옛 우생보호법(1948~1996년, 1996년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던 구마모토(熊本)현 거주 70대 남녀 2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6600만엔(약 6억2553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구마모토 지방법은 23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2200만엔(약 2억85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NHK와 지지(時事)통신 등이 보도했다.

나카츠지 유이치로(中辻雄一朗) 재판장은 옛 우생보호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20년 후 소멸되는 제척 기간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옛 우생보호법에 따른 강제 불임 수술과 관련, 일본 법원이 국가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오사카(大阪) 고등법원 및 도쿄 고등법원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지만, 지방법원에서는 처음이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린 시절 변형성 관절증을 앓던 와타나베 슈미(渡邊数美, 78)와 자신은 장애가 없는 70대 여성으로, 이들은 각각 쇼와 30년대(1955∼1964년)와 쇼와 40년대(1965∼1974년)에 본인 또는 가족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불임 수술을 당했다며 각각 33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옛 우생보호법은 중대한 인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반면 일본 정부는 수술 후 20년 이상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기각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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